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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4364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771,646,350분의 48,228,48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약 1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고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D(지분 1,771,646,350분의 867,898,506)이 2013. 3.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을 2013. 3. 19.부터 2015. 3. 18.까지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E(지분 1,771,646,350분의 35,117,382)가 2011. 3. 22.경 피고 B의 사위인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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