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공2002하, 139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6. 12. 22. 이봉기로부터 태백시 황지동 64-11 대 1,38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2002. 8. 22. 이봉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김영호, 김영수가 2006. 12. 22. 이봉기로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은 당초 공유자들인 원고 및 김영호, 김영수 등 3인이 제기하였는데 제1심 변론 종결일(2007. 8. 22.) 후인 2007. 9. 10. 공유자 김영호, 김영수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 제1심이 2007. 9.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항소한 사실,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08. 7. 18.에 같은 달 16일자 및 18일자의 각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김영호, 김영수로부터 피고가 이봉기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건물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기록 136면, 149면 이하), 위 2008. 7. 18.자 준비서면 말미에는 김영호, 김영수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2007. 11. 5.자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기록 239면), 피고가 이봉기를 상대로 매매잔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가합202호 )을 받았고 그 소송이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53838호 )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봉기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위 2008. 7. 16.자 및 같은 달 18.자의 각 준비서면에 당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김영호와 김영수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봉기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위 2008. 7. 18.자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여 피고의 위 각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는 데 나아갔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