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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7 2018가단1158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파로부터 C파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6. 28.경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7호증, 을1 내지 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또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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