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1. 7.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 10. 13. 각 확정되었다.
『2014고단142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 피고인 A은 D의 전 이사이자 공동 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0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지을 시행사에게 되팔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1년 내에 투자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산정하여 투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11. 50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해 12. 4. 1억 710만 원 등 합계 1억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 10. 26.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구 수성구 H 임야 9,784㎡를 26억 6,400만 원에 매수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주택 부지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2007. 2.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결국 중도에 사업을 그만 두게 되었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2,110만 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그 반환을 면할 목적으로 2007. 2.경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권유판매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창군 I 땅에 개발허가를 받아 온천을 개발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개인별로 등기해 주겠다.
땅 인근으로 88고속도로 확장이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