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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3015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건일디앤씨(이하 피고 건일디앤씨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대구 수성구 E 일대 시행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금은 5,000만 원, 투자기간은 원금회수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피고 D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투자계약의 내용을 보증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건일디앤씨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5. 10. 28. 피고들과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일디앤씨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10. 13. 피고 건일디앤씨, 피고 C와 대구 수성구 E 일대 시행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금은 1억 원, 투자기간은 원금회수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피고 D은 위 투자계약의 내용을 보증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원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건일디앤씨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1, 2, 3호증의 각 1(각 투자계약서) 중 피고 D 부분은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각 투자금을 송금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건일디앤씨와 피고 C는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위 각 투자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고 투약계약의 내용에는 투자금의 반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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