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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19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를 분양받는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가 창원시 C 소재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증하고, 위 투자금을 대구 상가 분양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여 D과 E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투자금의 담보로 D 및 E과 사이에 공사가 진행 중인 오피스텔 83개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및 F과 사이에 ‘피고와 F이 2012년 1월말까지 원고가 투자한 위 2억 5,000만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물건명 : 창원시 C에 있는 G건물 보증금액 : 원금 2억 5,000만 원, 수익금 5,000만 원, 합계 3억 원 투자자 : 원고 보증인 : F, 피고 상기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F 및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보증하고 2012. 1. 말까지 지급한다.

또한 원금 중 2억 원은 대구 수성구 H아파트 내 상가 사업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H아파트 내 상가 사업 진행 시 피고,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H아파트 내 상가의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만약, 대구 H아파트 내 상가 사업의 진행 시 상기 보증금액 중 1억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진행되지 않을 시 상기 보증금액 전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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