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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3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X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U,...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03. 12. 18. 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E의,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G의 실제운영자들이고, 피고인 X은 ㈜F의 기획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부지 약 2만 7천평에 관하여, 관할구청인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X은 2006. 7.경 광주시 동구 AB에 있는 AC 건물에서 피해자 AD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 K에 매입한 부지에 수성구청으로부터 인ㆍ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에 많은 경비가 드는데 투자금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K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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