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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4고단12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G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H, I은 각각 (주)F의 기획이사와 대구지역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F의 광주지역 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 C, D, H, I과 함께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C, D, H, I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부지에 관하여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7.경 광주 동구 J 소재 K예식장에서 L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매입한 부지에 관하여 수성구청의 인허가가 떨어졌고 그 후속조치에 많은 경비가 드는데, 투자금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황금동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L를 기망하여 2006. 7. 10. 및 같은 달 11. 2회에 걸쳐 합계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위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① H이 2006. 7.경 당시 위 K예식장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성구청에서 인허가가 났으며 후속조치를 위한 경비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② 이어서 H이 K예식장 내의 작은 방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L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경비를 마련해 주면 투자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내에 투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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