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3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주택에서, 2016. 10. 경부터 부산 D 오피스텔 E 호 등지에서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위 대구 수성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F가 데리고 온 피해자 B에게, “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한 달에 투자금의 2 배의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 하면 6개월 간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주식 등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4. 경 수표 6,000만 원, 2016. 10. 13. 경 현금 5,000만 원, 2016. 11. 1. 경 수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경 부산 D 오피스텔 E 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나는 선물투자 전문가인데 투자 하면 원금은 100% 보장하고, 3개월 투자 하면 이자는 매일 1% 씩 월 2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6. 경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