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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4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M, X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다음 야간에 돌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그 수법태양이 대범하고 계획적인 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총 피해액이 약 2,8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종전에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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