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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5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이 40일이 넘는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철문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영업수법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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