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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28회) 있고, 동종수법으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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