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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1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태양이 대범하고 계획적인 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액이 약 2,3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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