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89세의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28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 2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으로 무전취식 내지 무임승차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