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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6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9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성골수염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으로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산물 구좌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취직시켜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2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8. 9. 3. 대전고등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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