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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34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반응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 경부터 05:1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현장사진( 음주 측정 거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0년의 1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결과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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