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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4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4:55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K7 승용 차 앞 범퍼로 충격한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 경부터 06:03 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결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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