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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7. 09:15경 서울시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C 벤츠 C220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발을 내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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