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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4:13경 광주 북구 운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사거리 부근 C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상당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된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로 의율할 수도 있지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볼 때, 검사는 같은 조 제2항으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9. 6.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0%로 낮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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