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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4: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7경부터 05: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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