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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9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23: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과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9. 23:57경부터 다음 날 00:1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미 한 차례 벌금전과 있는 것도 불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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