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A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5708호로 [별지]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위 법원이 2014. 12. 4.자로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F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62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F이 2015. 4. 14.자로 위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2015. 4.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A은 2007. 9.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74억 2,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8. 3. 28., 이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위 상환기일이 연장되어 2010. 8. 28. 최종적으로 그 상환기일이 2011. 8. 28.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B가 2011. 6. 30.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1. 8. 30.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에, 피고 D는 위 2010. 8. 28. 상환기일 최종 연장 당시 각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등에 관한 일부 청구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대출약정이 차명대출에 해당되어 통정허위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