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3,494원 및 그 중 금 29,99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9.경 자동차딜러 B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중 3,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999만 원을 원고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2,999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8.90%, 지연배상금율 33%인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2,999만 원을 B 또는 그가 소속되어 있던 C(서울 강남구 D 소재)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7. 기준으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17,583,494원(이자 2,983,546원 지연배상금 14,599,948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999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송금받은 바가 없고 B측에 대출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포함된 원고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약관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신청금액을 판매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즈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에 따라 대출원금을 B측에 자동차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