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상환기일 2008. 3. 28., 이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상환기일이 연장되어, 2010. 8. 28. 최종적으로 상환기일이 2011. 8. 28.로 연장되었다.
피고 B는 상환기일 연장 당시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그 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3. 3. 4.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5,570,850,611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4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 중 누락된 서류들을 작성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조해달라는 제일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직원에게 회사 명판과 인감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제일저축은행의 직원이 임의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출약정 관련 서류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제일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일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