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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49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21,743,504원 및 그 중 68,07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은 소외 망 G(2011. 6. 14. 사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각 대출약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합계 2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일시 금액(원) 연체이율 상환기일 1 일반자금대출 2007. 12. 18. 150,000,000 25% 2011. 6. 30. 2 일반자금대출 2008. 8. 20. 100,000,000 25% 2011. 4. 3. 3 일반자금대출 2008. 11. 21. 45,000,000 25% 2011. 5. 22. 합계 295,000,000 2)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 7. 2. 현재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합계 527,555,185원(= 대출원금 295,000,000원 이자 232,523,772원 이자연체금 31,413원)이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 E, F이 있는데, 2014. 7. 3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098호로 위 피고들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는 121,743,504원(= 대출원리금 527,555,185원 TIMES 3/13, 이하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68,076,923원(= 대출원금 295,000,000원 TIMES 3/13)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은 각 81,162,336원(= 527,555,185원 TIMES 2/13) 및 그 중 각 45,384,615원(= 대출원금 295,000,000원 TIMES 2/13)에 대하여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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