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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6710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대표자인 을이 갑 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의 동의 없이 상환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을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적어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을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채무자인 갑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사후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약관해석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여신거래약정 또는 가계자금대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주채무자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는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중 상환기일 연장 당시의 묵시적 동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운상호저축은행이 2006. 6. 30.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2006. 8. 30.로 연장할 당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일단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원심공동피고 원광건기 주식회사(이하 ‘원광건기’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유효한 상환기일 연장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의 상환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살피고 있는데, 유효한 상환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는 원광건기의 대표자로서 상환기일 연장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도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연장될 당시 묵시적으로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연장될 당시 피고가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광건기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연인의 지위는 별개로서 피고가 당연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묵시적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5. 6. 30. 원광건기와 사이에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원광건기에게 금 16억 8,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변제기 2006. 6. 30.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광건기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광건기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제9조 제1항에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제1항의 오기로 보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경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006. 8. 30.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하면서 원광건기나 그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을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원광건기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원고가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대출잔액 1,679,470,003원, 대출일자 2005. 6. 30., 만기일자 2006. 8. 30.)에 대하여 2008. 2. 29.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며,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8호증)를 원광건기의 대표자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08. 2. 14. “원광건기가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 앞 계약 이전된 아래의 대출금(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일자 2005. 6. 30., 대출기일 2006. 8. 30., 대출금액 1,680,000,000원)은 상환기일이 상당 기간 경과하여 금일 현재 연체중에 있으나 상환자산이 전무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신문(갑 9호증)을 원광건기의 대표자 겸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2006. 8. 30.로 연장된 사실을 알면서 주채무자인 원광건기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나 회신문을 작성·교부한 것을 들어 이미 소멸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확정적으로 승인하거나 사후적으로 상환기일 연장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앞서의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 판단으로 가사 승인 내지 동의의 의사표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확약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그와 같은 승인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9. 7. 10.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피고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은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다만 원심이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상환기일 연장에 대한 피고의 동의의 존부를 따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원광건기나 그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을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인 원광건기 사이에 상환기일 연장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설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모순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원광건기 사이에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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