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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541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7. 9.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74억 2,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8. 3. 28., 이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상환기일이 연장되어, 2010. 8. 28. 최종적으로 상환기일이 2011. 8. 28.로 연장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D는 2010. 8. 28. 상환기일 최종 연장 당시 각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1. 6. 30.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1. 8.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약정 무효 주장(아래 나항 참조)을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선의이므로, 피고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보호될 수 없다.

나. 피고들 (1) A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에게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작성 등 필요한 업무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어쩔 수 없이 A측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피고의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대출금액 등이 기재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ㆍ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대출약정은 체결된 적이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사용 경위,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사정, 사실상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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