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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B빌라 A동 202호에 대하여 사실은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7. 1. 24.경 구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남양주시 B빌라 A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다. C은 시동생이고 전세 보증금이 2,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전세금 2,200만 원, 전세권자 C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C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추가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계약서, 임대인동의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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