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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6 2014고단4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음에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08.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D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시 송파구 D 4층’, 전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E,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302동 702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B이 미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위조해 둔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08. 7. 9.경 서울 영등포구 H 앞에 있는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7. 9.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B의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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