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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0 2012고단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 피고인은 2011. 3. 15.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중 위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5】 피고인은 2011. 7. 20.경 이천시 G에 있는 ‘H’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이천시 J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수원 자리에 1만 평 규모의 GS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과수원의 땅이 아버지 소유는 아니지만 과수나무가 있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 1억 원 정도 될 것이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과수나무 보상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GS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과수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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