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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남양주시 D빌라 A동 202호에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7. 1. 24.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G”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 C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남양주시 D빌라 A동 202호를 C이 소유하고 있다. A은 시동생이고 전세 보증금이 2,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2,200만원이고 전세권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C 명의로 작성된 임대인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달 26. 추가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임대인동의서, 대부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 C이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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