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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03동 11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03동 1105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날짜란에 ‘2009년 10월 5일’,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인쇄된 동의서 용지의 물건표시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03동 1105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차인란에 ‘A’, 날짜란에 ‘2010년 1월 20일’,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0. 1.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케이제이(KJ)파이낸셜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인 C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교부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8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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