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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17 2015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53.2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C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 당하여 위 지점의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며, 위 화물차는 갓길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속 차량들이 위 화물차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위 화물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위 화물차의 후방 100m 지점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통하여 후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갓길로 이동시키지도 아니하였고, 위 화물차의 후방 100m 지점에 고장 자동차 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6:08경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7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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