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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0 2017고단2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봉 개 체육공원 동 측 도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표선 쪽에서 봉 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D이 운전하는 E EF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EF 쏘나타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번영로 구간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사고로 인한 사고차량을 도로 상에 방치하면 후행차량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사고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거나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사고 차량의 후방 1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차량을 도로 상에 방치하면 후행차량이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선행사고 이후 약 5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키거나 고장 자동차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정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을 2017. 1. 16. 12:55 경 제주시 H 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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