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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9 2015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6: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갓길이 설치된 국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채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진탕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이동경로 및 피의차량 진행방향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지하였지만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상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파손된 후사경과 정차된 차량 주변만을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부위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충격한 지점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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