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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63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3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09:4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를 매송IC 방면에서 비봉IC 방면으로(하행선) 진행하던 중, 매송휴게소 예정부지 입구 지점부터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위치 및 부근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구류형 선택)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의 매송휴게소 예정부지 입구 지점에 이르기 전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에 ‘휴게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휴게소에 가기 위하여 우측 진입로로 들어갔으나, 입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어서 다시 4차로로 차로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상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60-70km/h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피고인도 당시 진행하던 속도(70km/h 이상)가 있어서 매송휴게소 예정부지 입구 지점부터 약 60-100m 정도를 갓길로 진행하다가 화물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을 뿐임에도, 경찰에 갓길운행금지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갓길운행을 일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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