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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15:2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충주 방면 53.8km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후방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되돌아가던 피해자 D(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분마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사지근력 약화 등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의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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