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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389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5행의 각 “약 100m 전방, 50m 전방에 라바콘 2개를”을 모두 “정차한 곳으로부터 약 100m 후방, 50m 후방의 각 지점에 라바콘을 1개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인정 근거]에 “을 5호증의 영상“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알고 있었던 점,” 다음에 "당시 2차로 옆 갓길의 폭이 좁아 원고 차량이 부득이 2차로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그러한 사정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50m 후방 지점의 라바콘을 2차로 안쪽에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여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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