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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고단2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02:20 경 청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1 세) 이 피고인과 대화 중인 후배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비중 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6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2. 02:10 경 청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29 세) 의 일행인 L이 피고인 B의 머리를 치고 지나간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J’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이 K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33 세) 이 A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355』(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7. 5. 3. 22:35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O(27 세) 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P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P 는 우리랑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그만 가라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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