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5. 8. 16. 02: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주택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30 세) 가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J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31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D(30 세) 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을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약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 골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4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외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