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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16』 피고인 A, B, C은 2018. 6. 10. 01:43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0 세) 이 째려 보았다는 등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911』 피고인 B은 2018. 8. 19. 07:30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 J(25 세) 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5 바늘을 꿰매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451』 피고인 D, B은 2018. 6. 10. 01:30 경 동두천시 K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이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 M(24 세) 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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