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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4』(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6. 5. 11. 23:50 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 곡 길 38 ‘ 충청 대학’ E 동 앞에서 가수 공연을 관람하던 중 주위에 소주를 뿌려 이를 맞은 피해자 J(20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발로 J의 몸을 차 쓰러뜨리고,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다시 쓰러뜨리고, 피고인 A, B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고 밟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J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 K(19 세) 이 일어나려 하자 K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19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코의 후천성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05』( 피고인 B, C)

1. 특수 절도 피고인 B, C은 M, F과 함께 2016. 6. 27. 01:25 경 보령시 성주 산로 10에 있는 CJ 대한 통운 대천 영업소 주차장에서 속칭 ‘ 차 털이 ’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 소유의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합계 8,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M, F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위에서 망을 봤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M,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C은 2016. 9. 5. 01:03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가요 주점 ’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Q(21 세) 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Q의 일행인 피해자 R(21 세) 이 이를 말리자 R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R의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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