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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34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7. 22. 05:56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와 신체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89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5. 02:1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피해자 G(20 세) 가 피고 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일행인 H과 I도 이에 합세하여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4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2018 고단 289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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