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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65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7세부터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8. 5.경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Janamukti Party of Nepal'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원고가 이를 말리면서 위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위 조직원들은 원고를 찾아와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속한 네팔 의회당에서 탈퇴하고 자신들의 조직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Janamukti Party of Nepal' 조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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