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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18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원고 B이 남편, 원고 A가 부인이다). 원고들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2. 4. 21.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7.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9.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4.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4구합18923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2014구합18930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2005년부터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샹그릴라(Shangrila) 호텔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는데, 위 호텔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연대 네팔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Leninist), 이하 'CPN-UML‘이라 한다]의 산하단체인 ’Swotantra Union Amale‘(이하 ‘SUA'라 한다)와 ’네팔 마오이스트 공산당연합‘[Unified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이하 ’UCPN-M'이라 한다]의 연관단체인 ‘Krantikari Maoist’(이하 ’KM‘이라 한다)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원고

B은 SUA의 노조원으로서 지역구 선거 때마다 CPN-UML을 홍보하고 당원을 모집하였으며, CPN-UML의 산하단체인 ’Youth Federation Nepal‘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SUA 노동조합이 돈을 훔친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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