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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34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3.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 롤파(Rolpa)지구 랑콧-6(Rankot-6) 마을 출신 농민으로 1994.경부터 1997.경까지 RPP(Rastriya Prajatantra Party) 정당의 일반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위 지역 내 급진네팔공산당 당원(이른바 ‘마오이스트’, 이하 ‘마오이스트’라고 한다)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고 카트만두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조직 가입과 기부금 납부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마오이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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