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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72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두 차례 출국하였다가 2014. 2. 18. 다시 입국한 후 2015.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NC(네팔의회당, Nepali Cogress Party)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5.경부터 마오이스트(급진네팔공산당,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로부터 NC를 탈퇴하고 마오이스트에 가입하여 기부금을 상납하라는 위협을 받게 되었다.

마오이스트 조직원들은 2009. 6. 26.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며 원고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는 한화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마오이스트는 원고의 가족들을 협박하였는데, 2014. 2. 14. 무장을 하고 원고의 아버지를 찾아와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의 아버지는 미화 1천 달러 상당을 지급하였다.

네팔은 마오이스트와 NC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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