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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93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5.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 굴미(Gulmi) 아르자이(Arjai)-06 출신의 브라만족으로 힌두교도인데, 2005년경부터 지역 무슬림들로부터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고 2009년경 한화 약 1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역 무슬림들은 2014. 12.경에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찾아와 한화 약 5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가족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힌두교도라는 이유로 지역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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