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5.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 굴미(Gulmi) 아르자이(Arjai)-06 출신의 브라만족으로 힌두교도인데, 2005년경부터 지역 무슬림들로부터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고 2009년경 한화 약 1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역 무슬림들은 2014. 12.경에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찾아와 한화 약 5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가족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힌두교도라는 이유로 지역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