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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6구단12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힌두교를 믿는 비쇼카르마족 출신으로 2002년경부터 Nepali Congress Party(이하 ‘NC당’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02년경부터 마오이스트 당원들로부터 정당 가입 및 NC당 탈퇴 권유 및 기부금을 납부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마오이스트 당원 6-7명이 2007. 1. 10.경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원고와 아버지를 폭행하고 귀금속을 강탈하였는데, 원고는 카트만두로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네팔을 잠시 방문하였던 2012. 5. 4. 마오이스트 당원 8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납부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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