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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829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70),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을 피고인의 확정전과에 대한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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